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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업무

[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] 중소기업확인서 갱신&발급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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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] 중소기업확인서 갱신&발급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□ 신청 : [중소기업현황 정보시스템]  로그인   https://sminfo.mss.go.kr/

□ 신청시기 및 방법 : 1년에 1번 갱신  자료제출 해야 하니 3월말 법인세신고 후 신청가능 

□ 문의 : T.02-3215-2674

 

 

 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sminfo.mss.go.kr

 

[▼갱신매뉴얼 첨부]

2023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매뉴얼.pdf
2.11MB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온라인자료제출

• 세무사에 맡기고 있어 세무사에 연락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였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신청서작성

• 자료제출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

 

 

 

1) 전체동의  ▷ 확인

 

 

 

2)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 ▷ 기업정보 입력 ▷ 최근사업기간말일 [작년도.12.31]

 ▷ 확인서용도 [공공입찰용+그외] 저장

 

 

 

3) 내용확인 후 해당되면 [해당됨] 체크 저희 회사는 해당 안돼서 [해당되지않음]  ▷ 다음

 

 

 

 

4) 위에 입력된 건 저희 회사 기준 작성된 거고 다른 분들은 회사 주주명부 보면서 작성

 ▷ 개인일 때 이름, 생년월일 입력 ▷ 저장  다음 

 

 

 

5) 본점상시근로자 ▷ 자료제출 시 자동입력됨 저장 ▷ 다음 

6) 신청자정보 ▷ 입력  저장 ▷ 신청서제출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진행상황 확인 [확인서 발급완료]

 

 

 

<소상공인유예검토(미완료) 시 비고란 1-3단계 완료하면 발급 >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확인서출력 

 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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