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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업무

[국민연금공단] 코로나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(회사신청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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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연금공단]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(회사신청시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▼서류파일 첨부]

코로나19관련유급휴가지원신청서,사용확인서.hwp
0.07MB

 

 

 

 

 

□ 격리기간  [7일]

□ 신청시기 및 방법 : 격리 해제 후 해당 월 월급 나간 후  ~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지원 안됨

□ 신청 : 신청서류 국민연금 관할지사 팩스 

□ 문의 : 국민연금 관할지사 전화하면 신청방법 설명 및 신청서류도 팩스로 보내준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맨 위 그림 왼쪽 하단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준비

 

✽ 입원 or 격리통지서

• 격리자본인(근로자) 에게 요청 [보건소에서 성명, 격리기간 적힌 문자 캡처본]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[상단에 양식 첨부 참고]

<2022.03.15 전 격리자>

• 금액계산 : 격리받은 달의 과세급여액 ÷ 26일(고정) × 6일(토요일제외) 

<2022.03.16전 이후 격리자>

• 금액계산 : 격리 받은 달의 과세급여액 ÷ 26일(고정) × 5일(토,일제외)

 ▷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 [ 1,099,470원 ]  

 ▷ 산출근거  예) [ 4,764,380원÷26일×6일 = 1,099,472원 ]

 

 

✽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[상단에 양식 첨부 참고]

• 사업주 : 회사명 대표자 적고 날인  / 근로자 : 이름 적고 서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✽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 

• 세무사 팩스 요청 / 기간  [ 격리해당월 1년 전 ~ 격리 해당 월까지 ]

☞ 근로자가 격리 2022.2월에 한 경우 ▷ 예) 기간 : 2021.2월 ~ 2022.2월로 요청 

• 신청인(근로자), 확인자(사업주) : 서명 또는 날인 , 세무사 : 날인

 

 

 

 

 

✽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✽ 중소기업 확인서  <2022.03.16 이후 추가된 서류>

[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] 에서 발급   https://sminfo.mss.go.kr/  

 

✽ 처리기간  [2달정도 걸림]

 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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