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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신청 방법
◈ 배우자 출산휴가/유급휴가 [ 총10일(평일) = 고용노동부5일+기업5일 ]
✽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(상한액 382,770원)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금 신청가능
✽ 신청조건 : 피보험 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때
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
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
✽ 신청시기 : 출산휴가시작일 1개월후~12개월안에 신청가능
※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.ei.go.kr
⊙ 출산전휴휴가 급여대위신청
⊙ 배우자출산휴가 선택
⊙ 사업장관리번호 입력
⊙ 우선지원대상기업 [해당]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
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
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
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.
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.
⊙ 사업장명, 소재지 입력
⊙ 근로자성명, 주민번호
⊙ 출산일[검색], 영아주민번호 입력 [없으면 111111-1111111]
⊙ 분할사용여부 [아니오] 입력 / 분할사용했으면 [예]
⊙ 신청기간 [출산일 ~ 10일]
⊙ 통상임금
① [월급] [세전급여 100%] OR
② [일급] [급여÷209×8×5일]
예시) 2,675,000원÷209×8×5일 = 511,961원 [511,960원] 입력
⊙ 월간소정근로시간 [209] , 1일[8] (주 40시간 기준)
⊙ 계좌번호 [회사계좌]
⊙ 첨부 [난 ①번 서류로 제출 ]
① [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: 급여대장
통장사본등 송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: 급여이체확인증,
기타서류: 회사통장사본]
OR
② [최근3개월 급여대장, 근로자 신분증사본, 사실확인서(근로자날인),
주민등록등본(영아포함) OR 가족관계증명서, 회사통장사본]
⊙ 저장 후 제출
⊙ 처리기간 14일정도 소요
⊙ 처리완료 [통장입금 : 382,770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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