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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업무

[고용노동부]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신청 방법 (회사신청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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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신청 방법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◈ 배우자 출산휴가/유급휴가 [ 총10일(평일) = 고용노동부5일+기업5일 ] 

✽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(상한액 382,770원)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금 신청가능

✽ 신청조건 : 피보험 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때
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
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

✽ 신청시기 : 출산휴가시작일 1개월후~12개월안에 신청가능

 

 

 

※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    www.ei.go.kr

⊙ 출산전휴휴가 급여대위신청

 

 

 

 

 

⊙ 배우자출산휴가 선택

⊙ 사업장관리번호 입력

 

⊙ 우선지원대상기업 [해당]
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

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

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

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.

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. 

⊙ 사업장명, 소재지 입력

⊙ 근로자성명, 주민번호

 

 

 

 

 

 출산일[검색], 영아주민번호 입력 [없으면 111111-1111111]

 

⊙ 분할사용여부 [아니오] 입력 / 분할사용했으면 [예]

 

⊙ 신청기간 [출산일 ~ 10일]

 

 통상임금

① [월급] [세전급여 100%] OR

② [일급] [급여÷209×8×5일]

예시) 2,675,000원÷209×8×5일 = 511,961원 [511,960원] 입력

 

 

 

 

 

⊙ 월간소정근로시간 [209] , 1일[8]  (주 40시간 기준)

 

⊙ 계좌번호 [회사계좌]

 

⊙ 첨부 [난 ①번 서류로 제출 ]

① [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: 급여대장

통장사본등 송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: 급여이체확인증, 

기타서류: 회사통장사본]

OR

② [최근3개월 급여대장, 근로자 신분증사본,  사실확인서(근로자날인),

주민등록등본(영아포함) OR 가족관계증명서, 회사통장사본]

 

⊙ 저장 후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⊙ 처리기간 14일정도 소요

 

 

 

 

 

⊙ 처리완료 [통장입금 : 382,770원]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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